크리니티, '메일브레이커' 승인감사 시스템 프로모션 진행

2014.01.21 소프트웨어 편집.취재팀 기자 :

이메일 토탈 솔루션 전문기업 크리니티(주)(대표 유병선, www.crinity.com)는 외부로 발송되는 메일에 대해 모니터링 및 컨트롤할 수 있는 승인감사 시스템인 '메일브레이커(MailBreaker)'에 대해 프로모션을 3월 31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인 대외무역법을 1월 31일자로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체계 보완의 일환으로,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의 경우도 전략물자 수출에 포함하여 수출허가를 받아야 된다. 전략기술의 무형이전(ITT,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이란 이메일,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자료 전송과 강의, 실연 등 기술지원 행위(대인접촉)를 통한 이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이메일로 해외에 기술 관련 정보를 전달할 시에는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금융기관이나 기업체, 해외와의 공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대학이나 공공기관, 각종 연구소 등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 메일브레이커 시스템 구성도 (자료제공 : 크리니티)

 

외부로 발송되는 메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트롤할 수 있는 승인감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속에서 크리니티가 개발한 '메일브레이커(MailBreaker)'는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이미 도입을 한 상황이다. '메일브레이커'는 메일 발송 시 본문 및 첨부파일에 대한 승인 및 감사가 가능하며 이력 관리 및 필터링 정책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환경에 맞게 정책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크리니티는 오는 3월 31일까지 메일승인감사시스템인 '메일브레이커' 구입 문의 및 도입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전화나 이메일로 제품구입 문의 시 커피 기프티콘을, 방문 상담 요청 시에는 피자나 치킨 등의 간식을 선물할 예정이다.

 

크리니티 유병선 대표는 "개정되는 대외무역법에따라 이메일로 해외에 기술 정보 전달 시 사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서, "크리니티의 '메일브레이커'는 메일 발송 시 본문 및 첨부파일에 대한 승인 및 감사는 물론 이력 관리 및 필터링 정책 관리가 가능해 공공기관, 대학, 각종 연구소 등에서 사용자 환경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종렬 기자 obtain07@notefor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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